절수 와 인증 (수도꼭지를 중심으로) 1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물은 생존에 있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강우량 대비 1인당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물을 아껴 사용하는 생활 습관은 물론 절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한 물 절약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절수 제품의 대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많은 나라에서는 절수 제품의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절수 제품의 사용을 법률로 의무화하기도 하고, 규제를 통해 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절수 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과 자재를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설계, 시공된 건축물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며, 정부 차원에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물 절약, 절수와 관련하여 수도꼭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인증 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인증에서 어떠한 기준의 절수 제품의 사용을 요구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절수 인증 제도.


1)   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 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로고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 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그러면, 환경표지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수도꼭지의 절수 인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제도에서 수도꼭지에 대하여는 EL221 로 제품을 분류하여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위생안전기준(KC인증) 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이란?>

위생안전기준인증(이하 KC인증) 제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1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조건입니다. KC인증에서 정한 수도꼭지의 인증대상은 음용과 관련된, 세면용 수전과 주방용 수전입니다.


KC인증은 제조자가 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생산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카드뮴, 수은, , 비소, 6가크롬, 아연, , 구리, 페놀 등 총 45개 항목) 등의 물질이 제품으로 용출되는 가의 여부를 인증된 시험 연구기관을 통해 용출시험을 거쳐 합격한 경우 최종 인증이 됩니다.

KC인증은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을 제조(또는 수입), 판매, 사용자 모두 동 법률에 대상이 되며, 미 인증 제품을 제조(또는 수입), 판매, 사용한 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물기술인증원)


환경표지 인증의 절수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 수압 0.1Mpa (0.1메가 파스칼 = 1기압)에서 최대 분당 토수량이 주방용 수도꼭지는 5.5리터 이하여야 하고, 세면용 수도꼭지는 5리터 이하, 샤워용이나 욕조용 수도꼭지는 7리터 이하 여야 합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환경표지인증은 강제(의무)인증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인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제품의 절수 설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절수설비 등급표시


환경부는 2022218일부터 변기, 수도꼭지와 같은 절수설비에 절수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절수설비 제조 또는 수입자는 2022218일 이후 제조(또는 수입)된 제품에는 의무적으로 절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절수 등급 표시의 절수 기준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 수압 98kPa (98 킬로 파스칼 = 0.98기압)에서 최대 분당 토수량이 주방용, 세면용 수도꼭지는 6리터 이하2개 등급으로 표시하고, 샤워용이나 욕조용 수도꼭지는 7.5리터 이하 1개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서는,


- 신축 건물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

-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절수설비.

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술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의무 제도는 아니나, 신축 건물의 준공 신청 시 동 인증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묵시적으로 제품 인증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절수등급 표시 제도의 시행은 법령으로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강제하여 절수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자의 한마디)

물 절약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이를 위해 절수 제품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는 인증 제도나 법령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제도 와 절수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좋은 제도라는 점에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  두가지 제도의 인증 기준이 동일하지 않게 적용되는 모순이 있다는 점,

2. 인증 과정에서 요구하는 난해한 신청 서류 작성과 심사원의 일관성 없는 서류 요구,

3.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과다한 시간과 비용 등은 제조(수입)자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편에서는 절수와 관련된 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è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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